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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서명, 안전한 여행에 필수

작성자
주토론토총영사관
작성일
2012-04-14

 

  • 최근 체코,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EU 등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서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서명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은 여타국들의 동향을 감안,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여권을 이미 갖고 있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서명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울러,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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