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귀하
국가보훈부에서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해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제출기한까지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Registered Mail))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1차> 2026. 5. 18.까지, <2차> 2026.6.22.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2.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ㅇ <1차> '26. 6. 15 (월) → *1차 접수건에 한함
ㅇ <2차> '26. 7. 15 (수) → *2차 접수건에 한함
3.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
ㅇ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ㅇ (수표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 송금수표(CRS) 발행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보훈급여금 지급방식을 전신송금으로 전환 예정
4. 문의처
ㅇ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82-44-202-5421
이메일: mint9@korea.kr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