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2026.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국경일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사관 민원실도 해당일에 휴무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문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무 일자 : 2026년 7월 17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