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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DDA 논의 동향

외교정책

[2012] 통상교섭조정관 정례브리핑 녹취록 중에서 다자통상 관련부분입니다.

부서명
작성일
2012-12-27
조회수
1053

다자통상과 관련한 업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금년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거의 정체 내지는 더 이상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 DDA 전반에 대한 이견을 줄이는 작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주요국들이 모두 정부가 교체되거나 국내적인 변화가 많은 한 해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선 WTO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들 중에 가능한 것이라도 좀 건져보자는 긴박한 움직임은 일부 있었습니다.

   다자통상업무 주요 성과 중 첫 번째는, 무역원활화 분야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무역원활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무역자유화가 아니고 무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실제로 무역을 확대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무역 원활화 협의에 대한 진전은 다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년 후반부에 와서는 초기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일부 개도국들이 무역 원활화에 일부 농업분야의 부분적인 이슈 몇 개를 추가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년도안에 마무리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른바 조기 수확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각국의 기대와 조기 수확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말, 서울 DDA 무역원활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되는 제네바의 외교관이나 각국에서 온 대표단, 기업들에게 무역 원활화를 통해서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그를 통해서 무역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DDA의 포괄적인 협상과 별개로 두개의 개별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상품에 대한 무세화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협상입니다. ITA라고 부르는 정보통신상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이 1997년 이후에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만, 대상품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협상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협상은 아닙니다만, 도하 라운드에 포함 되어 돌아가던 서비스 협상을 따로 떼어, 20여개국들 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상당한 정도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 3월경에 공식적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만을 위한 20여개 주요국들의 별도 협상이 굴러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그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TO와 관련해서는 무역원활화, ITA 품목확대, 서비스 무역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다자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나 또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더 이상 새로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Standstill)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TO의 일상적인 활동, 즉 각 상품위원회나 소관위원회를 통해서 각국이 WTO규정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는 활동들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WTO와 관련해 금년 중에 있었던 한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9월에 4년마다 수검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WTO분쟁해결절차의 상소기구위원은 모두 8명 입니다만, 그 중 한자리를 우리 장승화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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