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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DDA 논의 동향

외교정책

[2002] DDA 협상 논의동향(2002-21)

부서명
작성일
2002-12-26
조회수
47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2-21)》
 

주요 내용


1. WTO 제5차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 개최(12.4-6)

   O 협상그룹별 진전상황과 이행이슈의 검토결과 등을 논의


2. WTO 서비스협상 회의 및 양자협의 개최(12.2-6)

   O 서비스이사회 특별 및 정례회의와 6개 산하기구 회의가 개최되어 금년도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

   O 동 기간중 우리나라는 11개국과 서비스시장 개방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5개 Friends 회의에 참석


3. WTO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 개최(12.2-3)

   O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 감축을 위한 Modality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협의


4. WTO 규범협상그룹 회의 개최(11.25-27)

   O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등을 논의


5.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개최(12.3)

   O 개도국 우대 관련 일반이사회 보고서에 대해 논의


6. WTO 무역과 투자 작업반 회의 개최(12.3-4)

   O 인도제안서 및 6개국 공동제안서를 논의

 

1. WTO 제5차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 개최(12.4(수)-6(금), 제네바)

   O WTO 제5차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가 개최되어 협상그룹별 진전상황과 이행이슈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가.   협상그룹별 진전상황 및 평가


 (1) 협상전반에 대한 평가
    O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지재권, 규범, 분쟁해결, 환경, 무역개발 등 협상그룹 의장단은 보고를 통하여 지난 1년간의 협상결과에 대해 회원국간 주요이슈에 대한 이견의 존재 및 ambition에 있어서의 격차의 존재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O 회원국들은 대체로 협상그룹 의장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동의를 표명하였으나, 분야별로 진전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S&D 및 이행 등에 있어 진전이 없는 점 등에 대해 강한 실망감 표시와 함께 신뢰감 상실을 우려하였음.


   O 한편, 금년 연말이 시한인 TRIPS와 공중보건, S&D 및 이행 이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급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내년 3월 및 5월 시한인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분쟁해결절차 개정 등의 deadline 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2) 협상분야별 평가

   O TRIPS와 공중보건은 인도적 이슈로서 연말 시한전까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선·후진국 모두 공감을 표시하였음.


   O S&D 및 이행문제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도하 협상의 일부분이자 개발라운드 중심의제의 하나로서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것과 추가 시한연장 및 TNC 특별회의(dedicated session)를 개최하여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O 농업에서는 케언즈그룹의 야심적인 제안서 제출 문제와 NTC 국가들의 제안서 제출 미흡이 지적되었음.  - 개도국들은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과 S&D 대우가 금번 협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O 서비스에 있어서는 개도국들이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credit 부여방식, 시장개방에 따른 긴급세이프가드(ESM) 도입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음.


   O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필요성, 관세 감축으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 문제 등을 거론하였음.


   O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EC, 헝가리 등이 지리적표시 보호확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촉구하였음.


   O 무역규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 등이 반덤핑협상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과 시장접근 협상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최빈개도국들도 반덤핑에 대한 규율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O 환경과 관련하여 상당수 국가가 환경협상그룹 의장의 옵서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싱가폴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 등이 여타 분야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나. 이행이슈 보고서 검토

   O 의장은 도하각료선언 para 12 (b)의 주요 이행이슈에 대해 9개 산하기구에서 논의한 결과를 금년말까지 TNC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TRIPS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하였다고 발언하였음.   
    - 의장은 SPS위원회를 제외한 여타 기구에서 논의된 이행이슈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ⅰ) 해결, ⅱ) 추가작업 불필요(no further work) 합의, ⅲ) 해당 협상기구로 이관, ⅳ) TNC 지도하에 산하기구에서 계속 작업, ⅴ) TNC에서 추가 작업(further work under TNC) 등 5가지 방안을 제시


   O 의장 제안에 대해 주로 지리적표시 보호확대 지지 국가들과 반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장이 대립되었음.    
   - EC, 헝가리, 인도 등은 TNC 의장의 직접 개입 또는 TNC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TNC의 관여 반대 및 정례기구에서의 계속 작업을 주장  


   O 우리나라, 일본, 홍콩 등은 이행이슈의 성격이 모두 다르므로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의장은 합의가 도출된 SPS위원회 관련 이행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종결하고, 나머지 이행이슈에 대해서는 차기 TNC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2. WTO 서비스협상 회의 및 양자협의 개최(12.2(월)-6(금), 제네바)

   O 서비스이사회 특별 및 정례회의와 금융서비스위원회, 규범작업반, 국내규제작업반, 양허위원회 등 산하기구 회의가 개최되어 금년도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한편 동 기간중 우리나라는 EC, 일본 등 11개국과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통신, 해운, 국내규제, Mode 4, 컴퓨터 등 5개 Friends 회의에 참석


 가. 금융서비스위원회(12.2)

   O 금번 회의에서는 연례보고서를 채택하고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간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O 태국은 자본이동 확대와 금융서비스 자유화 문제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바, 이에 대해 개도국들이 공감을 표명하였음.


   O IMF는 금융위기 이후 IMF 차원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자본계정의 자유화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WTO의 관심사항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나. 규범작업반회의(12.3)

   O 금번 회의에서는 연례보고서를 채택하고 긴급세이프가드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O 긴급세이프가드(ESM)와 관련, 태국은 ASEAN을 대표하여 ESM 규범에 포함될 핵심요소로서 ESM을 정당화시키는 상황, 범위, 적용가능한 조치, 투명성 등을 나열하고, 그 중 ESM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EC의 양자간 협정 및 FTAA 협정 초안을 거론하였음.


   O 캐나다, EC 등 선진국들은 ASEAN이 제기한 사례는 규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ESM 규범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 국내규제작업반회의(12.4)


   O 금번 회의에서는 연례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내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하였음.


   O 중국은 자국 건설서비스의 해외진출시 겪는 국내규제 관련 장애를 열거한 비공식문서(JOB(02)/203)를 회람하였는바, 이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앞으로도 회계분야 등에 한정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

   
   O 한편 홍콩은 국내규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workshop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의장은 구체적 계획을 내년 2월 회의전까지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라. 양허위원회(12.5)

   O 금번 회의에서는 컴퓨터관련 서비스 분야에서의 EC 제안서(S/ CSC/W/35) 및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O 대만은 EC 제안서상의 “enabling service” 정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vlaue-chain 개념을 사용하여 pre-implementation stage, implementation stage, operation stage, maintainance stage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만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련 시청각 서비스가 결합된 소위 “convergence services”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홍콩과 미국은 “convergence service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O 한편, 기존 EC 제안서에 대해 캐나다는 W/120이나 CPC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EC제안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O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가능한 기존의 W/120과 CPC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분류 논의가 꼭 필요한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논의를 집중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3. WTO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 개최(12.2(월)-3(화), 제네바)

   O WTO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되어 각국 제안서에 기초하여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 감축을 위한 Modality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협의하였음.
   - 금번 회의시 미국(TN/MA/W/18), 칠레(TN/MA/W/17), 스위스(TN/MA/W/16), 멕시코(TN/MA/W/13), 오만(TN/MA/W/14) 등이 신규 제안서를 제출


   O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선진국들의 협상 Modality 제안이 주로 개도국의 고관세에 대한 급격한 감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촉구하였음.
   - 특히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개도국 S&D 대우강화, 불완전 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원칙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


   O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세, 세계경제의 침체상황 등을 감안할 때 DDA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였음.


가. 관세인하방식

   O 미국은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모든 비농산물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를 완전 철폐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음.
   - 1단계: 2010년까지 5%이하의 관세는 모두 철폐, 5%이상의 관세는 Swiss Formula를 사용, 2005-2010년간 8%이하 수준으로 감축
   - 2단계: 잔존관세를 2015년까지 균등감축을 통해 철폐


   O 이러한 미국 제안에 대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지지가 있었으나 EC,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나치게 야심적(ambitious)이며 내년 5월 Modality 확정시한을 감안할때 현실적인 수용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였음.
   - 대다수 개도국들은 미국의 제안이 관세의 재정수입효과, 경제개발기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 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
   - 우리나라는 회원국 모두 민감한 분야와 품목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flexibility)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미국 제안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


   O 한편 EC, 칠레는 멕시코, 우리나라, 일본 등의 평균관세율 감축 개념이 민감한 품목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 공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O 스위스의 초기협상권한(Initial Negotiating Right) 제안에 대해 회원국 대부분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문의하였는바, 이에 대해 스위스는 R/O 방식이 포함될 경우 적용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추후 제안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나. 기준세율 및 양허비율 확대

   O 대다수 회원국이 UR 최종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미양허 품목은 2001년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양허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O 미국은 2000년 실행세율과 UR 최종 양허세율중 낮은 것을 채택할 것을 제시하였고 인도,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은 민감품목에 대한 미양허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다. 미소관세 및 이행기간

   O 미국, EC 등은 미소관세라는 표현 대신 저관세(low tariff)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대다수 개도국들은 미국이 제안한 5%이하 저관세에 대한 즉각적인 무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O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회원국이 5년의 이행기간을 제시하였으며, 개도국들은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음.


라. 개도국 S&D 대우

   O 개도국들은 관세인하 Modality 설정에 있어 S&D원칙이 폭넓게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제안서에는 이들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강하게 지적하였음.


   O 이에 대해 일본은 평균 관세율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삭감률을 적용하고 있는 계수(coefficient)의 차등적용이 S&D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EC는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인 섬유, 의류 등의 분야별 접근을 제안하였음을 언급하였음.


마. 비관세장벽 및 환경상품

   O 비관세장벽과 관련, 의장은 각 회원국에 내년 1.31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기 전달된 통보양식에 따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O 환경상품 목록 작성문제와 관련, 브라질 등은 환경상품 정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목록 작성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환경상품의 범위설정 문제에 관한 시장접근협상그룹과 무역·환경위원회(CTE)간 권한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였음.


4. WTO 규범협상그룹회의 개최(11.25(월)-27(수), 제네바)

   O WTO 규범협상그룹회의가 개최되어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등을 논의하였음.


가. 반덤핑

   O 우리나라 등 반덤핑 Friends 그룹은 반덤핑 concept paper(TN/RL/ W/28), 추가개정대상항목(TN/RL/W/29), 미국 등의 질의에 대한 공동답변서(TN/RL/W/31) 등 3개의 paper를 제출하였음.    - Concept paper에서 ⅰ) 반덤핑조치의 남용 및 오용 방지, ⅱ) 피제소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 경감, ⅲ) 반덤핑 규범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 증진 등을 위한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을 주장


   O 미국은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과 함께 현행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및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도하각료선언문의 중요한 위임사항이며 무역왜곡 관행을 중요한 협정개정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EC는 조사과정에서 피제소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자는 Friends 주장에 동조하였음.


   O 우리나라는 Concept paper가 반덤핑 Friends의 기 제출 공동제안서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EC 의 보조금 제안서(TN/RL/W/30)의 상계관세 조사절차 개선의 목적과 유사함을 들어 EC도 반덤핑 협상에 있어 Friends와 공조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O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는 Friends의 주장이 조사기관의 flexibility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O 모로코는 room document를 통해, 소규모 경제국가에 있어 불공정무역조치에 의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강조하였음.


나. 수산보조금

   O 뉴질랜드는 수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유형을 확인하고, 동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일본은 뉴질랜드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 고갈간 인과관계가 선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


   O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도 일반보조금과 같은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여 고갈가능성이 수산물의 이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고갈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O 노르웨이는 수산보조금의 형태(form)와 범위(scope)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것을 주장하였음.


다. 일반보조금

   O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개도국 특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2개의 서면제안을 제출하였음.


   O 이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개도국 특례의 한시적 성격을 강조한 것에 반대하면서 선진국들도 농업, 철강, 섬유 등 자국의 이해가 큰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WTO 보조금 협정도 이를 항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 개도국의 개발목적을 충족하는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협정 제8조에 개발보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기할 예정


   O EC는 보조금협정 전반, 특히 위장보조금(disguised subsidies), 국가통제 기관(state-controlled entities), 수출신용, 환경보조금, 상계관세조사절차, 통보절차 등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서면제안서(TN/RL/W/30)을 제안하였음.
   -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위장보조금, 국가통제기관 등에 대한 규율강화 필요성에 공감
   - 다수 국가가 수출신용 규율을 위해 OECD 규약을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한 반면, 개도국들은 반대


라.   지역협정

   O 금번 회의에서는 터키 제안서(TN/RL/W/32)와 의장 작성 Notes중 지역협정 통보시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O 터키 제안서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개정조항의 소급효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는바, 다수 국가가 개정조항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터키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지역협정 체결국간의 규범조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는바, 미국 등은 범유럽 원산지 누적기준 등 현재 EC내의 규범조화 작업에 대한 우려와 연계하여 반대


   O 통보시점과 관련하여 가서명 단계에서의 잠정통보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다수 국가들이 제공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협정비준 이후 발효이전 통보에 대해서는 EC, 일본, 브라질이 국내 절차상의 문제, 협정 내용의 방대함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
   - 미국, 인도는 관세동맹 체결시의 보상협상과 연계하여 관세동맹은 협정발효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5.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개최(12.3(목), 제네바)

   O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개도국 우대관련 일반이사회 보고서에 대해 협의하였음.


   O 의장은 그간의 비공식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도국 우대관련 일반이사회 보고서 초안을 배포하였음.
   - 향후 작업방향 관련 의장 초안은 현재의 회원국간의 이견을 반영하여 ⅰ)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는바, 일반이사회에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지도(direction)를 요청, ⅱ) 개도국 우대 검토작업 시한을 다시 연장, ⅲ) 무역개발위 특별회의가 현 개도국 제안을 조만간 합의가능 제안,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제안, 다른 협상기구 및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제안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3가지 선택방안을 제시


   O 의장 초안의 향후 작업방향과 관련하여 선진국, 우리나라 등은 방안 3을 지지한 반면, 아프리카 그룹, LDC그룹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방안 1을 지지하였음.


   O Cross-cutting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검토작업을 위해 최소공통사항(Least Common Denominator)에 대해 협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O 잠비아, 케냐 등 개도국들은 다른 협정별 구체 제안에 대한 협의 전에 Monitoring Mechanism의 설치문제를 먼저 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음.


6. WTO 무역과 투자 작업반 회의 개최(12.3(화)-4(수), 제네바)

   O WTO 무역과 투자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인도제안서(WT/ WGTI/W/148, 149, 150) 및 인도, 중국 등 6개국 공동제안서((WT/ WGTI/W/152) 등을 논의하였음.


   O 투자는 자본거래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인도측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미국 등은 도하각료선언 park 22에서 각료들이 직접투자는 교역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도 자본거래를 수반하며 GATS mode 3는 서비스분야 투자로 이에 상응한 상품분야 투자협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였음.


   O 인도는 투자협정에서 비차별원칙을 강제 규범화하는데 반대하고 개발목적 충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속적인 비차별원칙이 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


    O 투자자와 투자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자는 인도, 중국, 케냐, 쿠바, 파키스탄, 짐바브웨 등 6개국 공동제안서에 대해 미국 , EC 등은 정부간 협정인 WTO 협정이 민간기업을 구속할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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