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일반여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4-07-02
수정일
2026-03-01

여권신청시 유의사항


  • 1.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Express Post 선불 등기봉투를 우체국에서 미리 구입하여 여권신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와 지역 외 거주자에 한함) 


  • 2.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4주 소요되므로, 1주 이내에 여권을 교부 받기 원하시는 분은 DHL 긴급여권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HL 특급배송 이용안내


  • 3.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 4.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인(여권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피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 내용-여권수령】을 선택하셔야 하며, 미기재시 대리수령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5.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신 경우 대리수령이 불가하며, 반드시 구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일반인 여권 발급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수수료 (CAD 기준)

(현금만 가능)

유효기간

   - 만 18세 이상 비자소지자 
   - 만 18세 이상 비자 미소지자
   -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26면 $66.15

  58면 $70.20


10년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공관 비치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면 사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 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사진안내 참조)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 준비 요)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일반 체류자

- 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비자 미제출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CAD 기준)

유효기간

만 8세 미만

26면-$43.20

58면-$47.25

5년

 8세 이상

26면-$55.35

58면-$59.40

5년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공관 비치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면 사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 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사진안내 참조)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 준비 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일반 체류자

  - 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

- PR카드 원본 및 사본

만18세미만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함.

     (※ 여권실무편람에 의하면, 12세 이상자를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 미성년자 직접신청시 구비서류 (예: 부모가 한국거주)

       -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란에 필히 인감도장 찍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예: 부모가 캐나다 거주)

      ※ 대리신청 가능한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배우자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병역 대상자  여권 발급


('25.5.1 시행)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영 제6조, 규칙 제4조)

o 일부 병역미필자(보충역, 대체역,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인 및 병역필자와 동일하게 10년 여권 발급


※︎ 단,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과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체류가 가능합니다. 


    
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CAD 기준)

유효기간

ㅇ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36.45

 잔여유효기간



공통서류

ㅇ 여권발급 신청서/ 공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사진안내 참조)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ㅇ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여권재발급사유서(훼손, 기타 성명 정정 등) 
ㅇ 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증빙서류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ㅇ 일반체류자
  - 비자 원본 및 사본
ㅇ 영주권자

  - PR카드 원본 및 사본
※ 유의사항:  여권을 5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 기간 제한 (5년)

                  여권을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 기간 제한 (2년)



  

5. 여행증명서 


체류자격

수수료 (CAD 기준)

유효기간

여행증명서
 긴급 상황시 정식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귀국하는 경우

$33.75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최소기간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공관 비치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면 사본

- 여권용 사진 2장 (여권사진안내 참조)

-  긴급여권 요청서
 ※ 소요기간: 7일 이내 (신원에 이상 없을 경우)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한국 귀국 

또는 

제3국 방문

- 항공권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6. 단수여권


체류자격

수수료

(CAD 기준)

유효기간

특별한 사정으로 제3국 여행 등   
    일정 기간 여권유효기간을

필요로 할 경우

구분

전자

$22.95

1년

부착

$67.50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공관 비치
- 구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면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사진안내 참조) 
※  전자 단수여권은 사진 불필요

-  발급 신청사유서
 ※ 소요기간: 7일 이내 (신원에 이상 없을 경우)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한국 귀국 

또는 

제3국 방문

- 항공권 원본 

영주권자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영주권 카드 분실 및 기간만료자

- 만료된 영주권 카드 또는 이민국 랜딩페이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