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체류∙︎경유) 후 한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뎅기열과 관련하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Q-CODE 등록 방법은 아래 질병관리청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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