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교민·기업 법률지원센터는 2007년 7월에 북경소재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설립되었습니다.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기업에게 매년 200건 내외의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법무협력관이 센터장을 맡고, 북경랑옌변호사사무소(대표 김덕현)에서 파견한 김길봉 중국변호사가 상담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국법령 리서치, 실무관행 파악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접수한 후 답변까지는 통상 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