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1-01-15
수정일
2022-09-20

ㅇ 지난해 시작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하여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재외 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

 

ㅇ 동 제도 실시에 우리 입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외교부(주미대사관)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 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44년만에 불러보는 엄마 홍보영상


loading